제주4.3추념식에서 추도사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추념식에서 추도사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주4.3희생자 추념사에 딴지를 건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4-2민사부는 이승만기념사업회와 A씨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17일 기각했다. 

원고들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한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승만기념사업회 등 원고들은 문 전 대통령의 제주4.3 관련 발언으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추념일로 승격된 제주4.3추념식을 수차례 찾은 문 전 대통령은 제주도민 앞에서 4.3의 완전한 해결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군부 독재정권은 탄압과 연좌제를 동원해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4.3은 대립과 아픔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제주도민들은 서로를 보듬고 돌보며 스스로의 힘으로 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화해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평화와 인권을 향해 쉼 없이 전진했습니다”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했다. 

원고들은 2020년과 2021년 문 전 대통령의 추념사가 공산 세력을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승만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이 살인범으로 매도됐다는 주장까지 내세웠다.

이승만기념사회와 A씨는 문 전 대통령의 추도사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 정식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8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각각 1000만원을 요구했으며, A씨는 제주4.3 때 사망한 경찰관의 자녀라고 스스로 밝혔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를 판결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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