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울과 같은 1권역...당원 20%+국민 80% 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는 16일 공천룰을 확정하고, 공천 신청은 1월29일부터 2월3일까지 6일간 접수를 진행한다. 

공천 접수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당비 90만원, 심사료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천룰을 보면 현역 국회의원 평가는 당무감사결과가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가 반영된다.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의 경우, 공천이 원전 배제된다. 권역별 하위 10% 초과에서 30% 이하 대상자는 경선 득표율에 조정지수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국회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에 마이너스 15%를 적용한다. 여기에 권역별 하위 10~30% 이하일 경우, 최대 20%를 추가로 감점을 받는다. 즉 최대 35%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정 공관위원장은 "현역이면서 3선 이상인 경우, 중복 일괄 합산 적용한다"면서 "그래서 20%에 15%가 포함돼 최대 35%까지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1권역(서울 4곳, 인천 2곳, 경기 6곳, 전북 1곳) 중 하위 10% 이하는 1인, 하위 10~30% 이하는 2인이며, 2권역(대전 2곳, 충북 4곳, 충남 5곳)의 하위 10% 이하는 1인, 하위 10~30%는 2인이다.

3권역(서울 송파구, 강원 7곳, 부산 12곳, 울산 5곳, 경남 12곳)은 하위 10% 3인, 하위 10~30% 8인이다. 4권역(서울 강남구 2곳, 서초구 2곳, 대구 12곳, 경북 13곳)의 하위 10%는 2인, 10~30%는 6인이다.

공천 신청자에 대한 부적격 기준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 등이 추가된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강화된다. ▲윤창호법(2018년 12월18일) 시행 후 1회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은 공천 배제된다.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은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비당협위원장 2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 등으로 적용한다. 비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및 사회기여도 35점, 면접 10점 등이다.

1권역으로 분류되는 서울(강남·서초·송파 제외)·인천·경기·광주·전북·전남과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등에서는 당원 20%, 일반국민 80%로 경선을 치른다.

제주도의 경우 1권역으로 분류돼 당원 20%, 일반국민 80%로 경선이 치러진다. 

2권역인 서울 송파구·강원·부산·울산·경남과 서울 강남구·서초구·대구·경북 지역 경선의 경우 당원 50%, 일반국민 50%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경선 가산점과 감산점 기준을 제시해 정치신인들에게 혜택을 줬다.

만 34세 청년(선거일 기준)의 경우 최대 2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15%의 가산점이 붙는다. 청년은 아니지만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신인의 경우 7%의 가산점이 있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더해진다. 만 60세 이상일 경우 7%만 혜택이 있다.

이외에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본인 한정), 공익제보자,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도 최대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정치신인이 아닐 경우 가산점은 5%만 적용된다.

반대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자는 최대 4%의 감산점이 주어질 수 있다. 선거일 기준 3년 이내 중앙당·시도당 윤리위원회 결정이 반영되며, 최고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무소속·탈당 출마자에게는 각각 5%, 7%의 감산점이 있다.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10%, 광역·기초의원에게는 5%의 감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후보자는 경선 득표율에서 30%의 감점이 적용된다.

가산점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이를 먼저 적용한 이후 감산점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량 적용하기로 했다. 중복 감산은 하지 않고 높은 감산점을 부여한다.

국민의힘 공천룰에 따르면 제주시갑에 출마하는 장동훈 예비후보의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로 7%의 감산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장동훈 후보는 10년 전 탈당 후 무소속 출마여서 7% 감산점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제주시을 지역구에서 4번 낙선한 부상일 변호사의 경우 만약 출마하게 되면 30% 경선 득표율 감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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