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질 않는 선거사범 대응을 위해 제주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이 편성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을 앞둬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2016년 20대 총선 때 금품선거와 흑색·불법선전, 폭력, 당내경선 등 선거사범 무려 61명이 입건돼 2명이 구속됐다. 이중 21명은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2020년 제21대 총선 때는 47명 입건(1명 구속), 28명 기소 등이다. 

형사2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반을 꾸린 검찰은 총선 때 제주에서 벌어진 선거 관련 사건 유형을 토대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검찰과 경찰, 선관위는 24시간 핫라인을 구축, 선거 관련 범죄 발생부터 입건 단계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가 끝난 뒤 6개월이 지나면 완료된다. 

검찰은 22대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4년 10월10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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