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찜질방 여성 수면실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추행한 20대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형과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 등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쯤 도내 모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 음란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과거 불법 촬영 등 성범죄에 따른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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