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60일전 주민투표 발의-서명요청 등 일절 금지...홍보활동 등도 미뤄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최종 권고안이 '기초자치단체 부활 + 3개 행정구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의무적이다. 기본적으로 2005년 기초자치단체 폐지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됐기 때문에 다시 도입하기 위해서도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주민투표법 14조에 따르면 주민투표일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이는 주민투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투표일로 정하지 못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기간 중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도 없고, 심지어 서명 요청활동도 일절 금지된다. 즉, 주민투표와 관련된 행동이 극히 제한되는 셈이다. 

행정체제 개편 홍보를 위해 제주도가 올해 편성한 예산은 3억원이다. 대민홍보와 설명회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지만 미뤄질 공산이 크다.

제주도는 주민투표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고 행정체제 개편안만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는 총선 후보가 있을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60일 전은 2월10일이다. 이제 막 행정체제 개편 최종권고안이 확정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수용 여부를 앞둔 상황에서 그 이전에 유의미한 절차를 밟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앞으로 약 80일간은 기다림의 시간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는 2022년 4월 주민투표법이 개정되면서 투표권자의 3분의 1이상이 참여해야 했던 주민투표 확정 요건이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로 완화됐다는 점이다. 주민투표의 특성상 투표 참여율에 따라 성사가 엇갈리곤 했다. 

실제 2006년 특별자치도 도입 당시에도 주민투표 유효 조건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사례가 있다. 2024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56만9428명으로 4분의 1은 14만2357명이다.

주민투표법 15조에 따르면 주민투표 형식은 특정한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해야 한다. 즉, 투표지에는 2가지 선택지 밖에 넣을 수 없다.

이에 제주도는 투표용지를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찬성', '반대'로 구성할지, 시군기초자치 부활안인 '개편대안'과 현행체제 유지안인 '유지대안' 등 2개 문항으로 정할지 선택하게 된다.

총선 직후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30일 이내 청구요지 공포 및 선관위 통지가 이뤄져야 하고, 다시 7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발의해야 한다.

투표일부터 22일 전에 주민투표 명부를 확정해야 하고, 주민투표 발의 23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이 기간은 최소 6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 실시일이 아무리 일러도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후의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는 점에서 신속한 주민투표는 행정체제 도입의 필수조건이다. 주민투표 후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친 후 가칭 'OO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안 작성이 이뤄지게 된다.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정부안이 확정돼야 하고,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관문을 넘어서야 최종 공포가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4.10총선 일정에 맞춰 준비될 수 밖에 없다"며 "주민투표 이전에라도 가급적 관련된 내용이 도민사회에 홍보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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