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농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농자재지원을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농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농자재지원을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농자재 가격 상승에도 농산물 가격을 겪는 제주 농민들이 필수 농자재 지원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농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농자재 지원을 위해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2022년부터 시작된 국제원자재 인상으로 모든 생산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당연한 경제 논리임에도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만은 예외”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료를 비롯한 모든 농자재 값이 폭등했으나 농산물 가격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농산물의 가격결정권이 농민에게 있지 않고,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 모든 물가의 상승 주점으로 몰아 가격을 꺾으려 하고, 그 하나의 방법으로 무관세로 농산물 수입 물량을 늘리는 정부의 태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현 정부는 그나마 지난해까지 있었던 무기질비료 보조사업도 올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는 작태를 보여줬다”며 “농민과 농업 무시하는 농정이 계속 이뤄진다면 농민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제주도정에서라도 농민들이 생존할 수 있게 농업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농자재만이라도 지원을 하라는 필수 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한다”며 “이미 충남 공주시와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 조례를 지정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 재정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의 투쟁은 단지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개인적인 투쟁이 아니라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며 “농민 생존, 국민 생존을 위해 제주도에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전농 제주도연맹이 요구한 ‘제주도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절감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필수 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듯이 필요한 영농자재로 종자,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시설농업용 자재,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사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 농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농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필수 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1. 필수 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2022년 해당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인상된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 차등지급의 기준은 경작면적으로 하며 2ha미만과 2ha이상으로 나눈다.

3. 1항에 따른 가격 기준으로 인상폭이 5~10%이하인 경우 2ha미만의 농가에는 200,000원을 지급하며 2ha이상인 농가에는 500,000원을 지원한다. 인상폭이 10%를 초과할 경우 2ha미만의 농가는 500,000원, 2ha이상인 농가는 1,000,000원을 지원한다.

제5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인 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필수 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며 다음 연도 상반기 중에 지원한다.

제7조(필수 농자재 구입비 지급신청)

1. 필수 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지역 시·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읍·면·동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필수 농자재 신청·지급에 관한 사항은 도시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의신청)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필수 종자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필수 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1. 지급에 따른 산출근거

2.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3. 그 밖에 필수 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농업 전문 단체 대표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⓵ 농업기술원장

⓶ 도의원 2명

⓷ 농업 전문 단체의 대표 4명 이상

⓸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수가 있으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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