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4곳으로 늘어난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과 지속적인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맞춤형 자치모델, 특별자치시·도의 출범 현황과 과제' 브리핑 자료를 통해 특별자치시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이 브리핑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맞춤형 자치모델로 설치된 지방분권의 획기적 신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회 입법처는 자치모델 성공을 위한 과제로 △자치조직·인사권의 자율성 확대 △안정적 재원의 확보 △법률의 지속적 정비 등을 꼽았다.

국회 입법처는 "특별자치시도의 고도화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인사권의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일반자치와 다른 특별자치는 특수성과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조직 및 인사권의 경우 제주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과 차이가 별로 없다"고 진단했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등 자치조직 및 인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수의 행정특례가 있는데 반해 후발주자들은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치모델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년 기준 재정자립도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평균이 50.1%로, 특별자치시도 중 전국 평균을 넘는 곳은 69.7%인 세종 뿐이었다. 제주는 36.9%, 강원은 29.4%, 전북은 27.9%에 그쳤다.

국회 입법처는 "낮은 재정자립도의 특별자치도가 고도화된 자치분권을 제대로 실현할지 미지수"라며 "재정력 강화를 위해, 제주와 세종의 보통교부세 법정율을 상향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이는 안정된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지역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로 인해 특례의 확대만을 주장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또 "앞으로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이로 인해 국세 징수분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경우에, 증가한 국세 수입을 특별자치도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자치모델 완성을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률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입법처는 "4개 지역의 각 특별법을 해당 자치단체와 정부, 국회가 함께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7단계에 걸쳐 제도개선과 이를 입법화하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도 실효성 있는 특례를 발굴하고 입법화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