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허가 취소 대상 기산점 명확화,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 조정 등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올해 1월 2일자로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달라지는 농지 분야 제도와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개정 농지법이 2일 시행되면서 전용허가 취소 기산점이 명확해졌으며,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도 조정됐다. 

농지 전용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전용 목적사업 미착수 기간 산정 시 기산점은 현행 ‘2년 이상’에서 ‘최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명확해졌다. 또 토지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대장 변경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7월 3일부터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스마트농업시설 보급을 확산하고 농지전용허가 등 기존 번거로운 규제 완화를 위한 조치다.

2025년 1월 3일부터는 더 많은 조항이 개정 시행된다. 농지를 성토, 절토할 경우 행정청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이 부과된다.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 농지개량 행위를 막고 불법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기존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점유·관리자’까지 확대된다.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또 농지 전용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개정 시행된 농지법이 스마트작물 생산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농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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