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오전 11시30분] 제주경찰청 소속 모 총경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과 400만원 추징에 처해졌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 재판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총경과 언론사 기자 B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 모두를 지난 23일 기각했다. 

A총경 등은 2022년 12월8일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바 있다. 재판부는 A총경에게 부정청탁 대가로 받은 400만원 추징도 명했다. 

A총경은 2014년부터 2년간 다른 지역 경찰청에서 경정으로 근무하다 2016년 총경으로 승진했다. B씨는 A총경이 경정으로 근무하던 경찰청 출입 기자다. 

A총경은 B씨가 소속된 언론사 구독자 모집하는 일을 도왔고, 2017년 6월 A총경이 총경 승진에 따라 교육에 들어가게 되자 B씨는 ‘신세를 갚겠다’며 400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검찰은 1차례 100만원 초과,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총경 등 피고인은 정당하게 구독자를 모집해 준 대가로, 사적 거래라서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자신들이 부주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총경과 B씨가 구체적인 비용을 약정한 적도 없고, 구독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에 대한 정산도 없이 B씨가 임의로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또 출입기자의 부탁으로 공무원이 직원과 지인을 통해 신문 구독자를 늘리는 행위 자체도 정상적인 거래나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공작자에게 임의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며 A총경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이후 검찰와 피고인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선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해 쌍방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던 A총경은 제주경찰청 경무과(대기)로 발령됐다가 징계를 받아 현재는 제주청에서 보직을 맡고 있다. 경찰은 징계 수위는 개인 신상정보라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률상 형사재판에서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경찰관은 자동면직 대상이며, 벌금형은 자격정지보다 낮은 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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