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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A씨는 2년 만에 돌아온 자동차 정기 검사를 예약하기 위해 지난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검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의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4일. 앞으로 10일을 남기고 예약을 잡으려 했으나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예약이 가득 차 그전까지 검사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10일이면 검사를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A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에 달리 방법이 없냐고 물었지만, 교통안전공단 측은 ‘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를 내고 검사를 받거나 대기자 이름을 올려 현장에서 검사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고 A씨가 말했습니다.

검사가 가능할지,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A씨는 이러한 교통안전공단 측 답변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교통안전공단뿐 아니라 민간 검사장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검사비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받아야만 합니다.

결국 A씨는 검사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제주시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청 담당자는 ‘예약이 밀려 검사가 불가한 것은 교통안전공단의 사정으로,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한 연장이나 과태료 면제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실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는 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도난·사고발생·폐차·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와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폐차, 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A씨는 공단 측 예약 사정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것이기에 이 또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A씨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예약이 10일 이상 밀렸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무엇보다 검사 용량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검사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 없이 기한을 연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며 그 이후로도 30일 이내 검사하지 않을 시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6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사 유효기간까지 10일이나 남은 시점에서 A씨는 교통안전공단에 찾아가 검사가 가능할지도 모른 채 마냥 기다리거나, 사비를 들여 민간 검사장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를 판별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배출가스와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로 둔 만큼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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