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사육농장 규정 행정예고
이행계획서 제출시 재정적 지원 보장

윤석열 정부가 개 식용 문화 종식을 위한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제주지역 사육농가와 식당 운영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앞선 9일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유통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해당 농가와 식당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2년 기준 제주에서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61곳이다. 이중 유통에 관여된 농가는 39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농가의 사육두수는 1만6487마리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도살과 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원료에도 포함되지 않아 조리와 유통에 대한 근거도 불명확하다.

반면 축산법상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 범주(가축)에 포함되면서 수십 년간 실질적인 단속이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공공연히 도살과 유통이 이뤄지고 식당을 통해 조리된 제품도 판매되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 영양탕과 보신탕 명목으로 개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46곳에 이른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표되면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한 도살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적용 시점은 공포후 3년 후인 2027년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조리·가공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육농장과 도축 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행정시에 신고해야 한다.

법률 공포 시점이 2월 초순임을 감안하면 5월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와 별도로 법률 공포 후 6개월 이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를 낸 농가나 식당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폐업·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세부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률 공포 시점에 운영 중인 농가와 식당을 지원 대상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추후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