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6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어제(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내일(27일)부터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 정부와 여당의 개정 시도가 불발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직전까지 적용유예론을 강력히 주장한 정부와 국민의힘, 절충을 운운하면서 동조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에도 도외시한 채 법 개악을 부추겼다. 법이 시행되면 영세 사업장이 다 망할 것처럼 거짓된 공포를 조장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귀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가 공평히 누려야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한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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