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257호 추정 ‘94% 농어촌지역’
가이드라인 마련 2027년 절반 목표

지방소멸 가속화로 인한 빈집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에서도 실태조사가 추진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2월부터 12월까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정비계획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계획됐다.

주요 내용은 빈집의 발생 사유와 빈집의 물리적 안전 상태,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현황,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빈집 관리에 대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견 등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서 제주지역 빈집은 최소 1257호로 추정됐다.

전체의 94%인 1183호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촌지역이 658호, 어촌지역은 525호였다

제주는 인구 유입에 따른 부동산 활황으로 최근 10년간 주택 건설이 잇따랐다. 도심지의 경우 빈터가 없을 정도로 개발 붐이 일었다.

토지와 주택 가격도 치솟으면서 2023년 11월 기준 도내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574만원까지 올라섰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반면 농어촌지역에서는 청장년층 유출로 학령인구까지 감소하면서 노령화가 또렷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떠나면서 곳곳에 여러 사연을 가진 빈집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부하고 2027년까지 빈집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빈집은 13만2052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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