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후속
숨골 153개 확인-동굴은 추후 정밀조사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국토교통부가 조류와 숨골, 동굴 등 환경단체가 제기한 각종 현안에 대해 대책을 수립했다며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수렴 반영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 이후 4년 7개월 만에 후속 조치다. 당초 2019년 7월 예정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면서 의견수렴도 부실하게 진행돼 왔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설명회는 생략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 전에 의견수렴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주민의견 46건과 주민공청회 의견 17건, 주민공람 이후 의견 9건, 공람 기간 중 설문조사 17건에 대한 반영 여부가 담겼다.

핵심 쟁점은 조류 및 서식지 위험과 맹꽁이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영향 미제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항공기 소음 모의 예측 오류 등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이다.

조류 서식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2022년 6월까지 30차례 조사를 진행했고 평가대상 지역도 경계지 기준 13km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환경단체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조류 서식지 영향 범위를 소극적으로 축소하고 조사시기와 횟수도 부적절하게 반영됐다고 주장해 왔다.

국토부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조사시기와 횟수 역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며, 맹꽁이의 경우 2020년 4차례, 2022년 6차례 정밀 조사를 추가로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숨골은 열화상 촬영과 항공 라이다를 통해 153개의 숨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굴은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정밀동굴지질조사와 지구물리탐사, 시추탐사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환경단체는 용암동굴을 만드는 용암인 파호이호이 용암의 특성상 숨골과 동굴이 다량 분포될 수 있다며 보다 정밀한 지질학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소음에 대해서는 대안별로 항공기 소음 영향 지역에 대한 노출면적과 가옥수, 가구수, 거주인수, 소음민감 정온시설수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2공항의 계획오수량을 하루 최대 2740㎥로 재산정하고 이보다 많은 2800㎥ 규모의 자체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하수를 재이용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당초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제시된 국내선 전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선 이용수요 등의 여건에 따라 단계별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시민사회단체와 마을주민들이 우려하는 군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계획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주 제2공항은 국토부가 총사업비 6조6743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약 545만7000㎡에 활주로와 계류장, 평행유도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협의를 마치고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다. 당초 지난해 고시에 나서기로 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가 지연돼 해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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