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주시가 전방위적 단속을 펼친다. 

제주시는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전방위적 단속을 펼쳐 나가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92건이 적발, 고발됐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 고발 건수는 27건에 이른다. 

불법 숙박 영업행위 수사기관 고발 의뢰 건수는 2022년 70건에서 2023년 92건으로 31% 늘었다. 이에 제주시는 시민과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숙박시설 단속을 강화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를 이용해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다. 이들 공동주택 불법 숙박업소에서는 투숙객 소음과 쓰레기 등 생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유숙박사이트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주 3~4회 현장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시행한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 불편을 해소키 위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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