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앞에서 택시월급제 법률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앞에서 택시월급제 법률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시행 매뉴얼 마련 등 택시월급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택시월급제가 올해 8월 2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토부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이를 무력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뿌리깊은 택시 산업의 불법 경영을 전면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가 되려면 행정당국부터 바뀌어야 한다. 제주도는 불법과 탈법을 더는 묵인해서는 안 되며 지도관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제주도의 철저한 감독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전액관리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택시사업장이 허다하다. 민주노조가 있는 현장들에서 수많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관리감독 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니, 법원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뒤늦었지만, 서울시는 방영환 열사의 죽음 이후 열사대책위의 진정에 따라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우선적으로 동훈그룹 21개사에 과징금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러한 현장 전수조사는 서울시만이 아닌 전국의 각 지자체가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액관리제는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제도다. 1997년부터 시행돼야 했지만 택시 사업주의 탈법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설명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법인택시에 대해 기준금을 정하지 않고 운행 경비를 택시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을 것의 등의 조항을 추가한 개정된 전액관리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관리감독의 주체인 지자체는 새로운 기준을 택시사업주에게 강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완전월급제는 전액관리제에 주 40시간을 적용한 형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기산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고공농성을 통해 입법하고 또 다시 고공농성을 통해 입법한 법이 위 내용을 담은 택시발전법(11조의 2항)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전액관리제는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택시사업주는 ‘기준금제’라는 변형된 사납금제를 만들어 소정 근로시간을 40시간에 달하지 못하게 낮춰, 택시 노동자를 사납금제 시절보다 더욱 착취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21년부터 서울시부터 시작했어야 함에도 서울시에는 완전월급제 사업장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한다. 완전월급제는 올해 8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강제 시행을 해야 함에도 이 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는 설명.

사납금제는 운수종사자가 운행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일부 금액(사납금)을 고정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수입금 중 차액은 운수종사자가 취하는 제도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사납급제에 대해 “장시간 택시노동을 조장하는 등 택시 운수종사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로 오랜 기간 지적되온 원흉”이라고 강조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맨 오른쪽)과 택시노동자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민주노총 제주본부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맨 오른쪽)과 택시노동자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민주노총 제주본부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방영환 열사가 택시월급제 완전 시행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항거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넉달이 지났다”며 “그러나 정부와 지방정부는 변형된 사납금제로 고통받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기환 본부장은 “택시월급제 시행은 방영환 열사만의 문제가 아닌, 제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택시월급제의 완전한 시행을 위해, 사측에 의해 변형된 사납금제를 비롯해 사측이 악용하는 모든 제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주도에 촉구하며, 또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노사 간의 합의는 모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석운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장은 “택시월급제가 시행되면 사납금을 맞추기 위한 과속, 난폭운전이 현저히 줄어들고 우리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며 “택시월급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주도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택시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