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이 60대 A씨로부터 압수한 화산송이.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이 60대 A씨로부터 압수한 화산송이.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보존자원인 화산송이와 용암구를 불법 판매한 이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최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으로 화산송이가 무단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등의 암석류와 광물류를 도내에서 매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얻게 된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긴 후 20㎏ 1포대당 1만5000원의 가격을 받고 20포대를 매매한 혐의다.

적발 당시 현장에서 확인된 약 700㎏의 화산송이는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됐으며 제주자연생태공원에서 보관될 예정이다.

B씨는 만물상을 운영하며 수집한 직경 10~20㎝ 정도 크기의 용암구 7점을 개당 1만원에서 2만6000원을 받고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한 혐의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보존자원의 불법 매매가 성행하면 오름과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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