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화물차 또는 대형승합차가 1차로를 운행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지정차로 통행 위반이다.

그래서 최근 서부경찰서에서는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엄연히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시행된다.

고속도로가 없는 제주의 경우 화물차는 무조건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단, 좌회전 구간이나 추월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왼쪽 차로(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

여기서 지칭하는 화물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화물·특수·건설차량 및 픽업트럭과 승합벤 등을 말한다. 대형승합차량(36인승 이상) 과 2륜차량 또한 1차로를 운행할 수 없다.

구분하기 어렵다면 차량번호(80~90번대)로 구분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면 된다.

교통법규는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나 먼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도로에서 양보와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운전한다면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 제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한상훈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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