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의 범행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 등의 범행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주에서 같은 국적 동포를 감금한 중국인들의 징역형 집행이 유예됐다. 

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씨(37) 등 5명 전원을 징역형에 처했다. 

피고인별로 A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3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C씨(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29)·E씨(25)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각각 80~200시간 상당의 봉사활동을 명했다. 

중국 국적인 피고인 A씨 등 5명은 2023년 11월23일 오전 제주시내 한 특급호텔에서 피해자를 감금, 변제를 독촉하면서 협박한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가 호텔 카지노에서 사용할 자금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자 2시간 정도 감금하면서 차용증 작성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A씨 등은 자신들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A씨 등 5명 전원을 징역에 처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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