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전국 지방공기업 최초로 제주에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5일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 21세대, 서귀포시 12세대 등 총 33세대 규모의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공급되는 주택이다. 세대별 방수가 2개 이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구조다.

개발공사는 그동안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청년, 신혼부부 유형으로 공급해왔다. 앞으로는 주거 유형을 넓혀 다자녀매입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 가구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도 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중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가 1순위다. 신생아 가구가 아닌 다자녀가구는 2순위다. 3순위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다.

임대료는 시중의 30~40% 수준으로 정해진다.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14일부터 16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공사와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개발공사 주거복지팀(064-780-3300~330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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