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문윤택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5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공인중개사법 완화하고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지난해에만 폐·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가 1만5817개에 달한다”며 “법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과도한 엄벌은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는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후 3년 경과,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2년까지 중개사무소 개설을 금지한다. 이는 실질적인 자격 박탈에 준하는 엄벌”이라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에 “최근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범죄 관련, 실질적인 예방책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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