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가 지방자치분야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위원회의 지난해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는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위원회는 지난 2일 민 교수의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논문이 중앙행정권한 이양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유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크게 기여했기에 학술상 논문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논문은 민 교수가 주저자로, 경북대 하혜수 교수가 교신 저자로 참여해 작성한 것이다.

민 교수는 이 논문에서 제주특별법의 약 6000여 개의 사무를 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권한 이양 유형을 법률의 조례 이양과 시행령의 조례 이양 등으로 평가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과 동시에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권한 이양 방식은 향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 교수는 “제주도의 지역문제를 이론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학술상을 받게 된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민 교수는 2014년 한국지방재정학회로부터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리방안’ 논문으로, 2006년 한국지방정부학회로부터 ‘제주도 감귤농가의 특성이 지방정부 농업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 논문으로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근무를 거쳐 2002년부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이번 달 말 정년 퇴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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