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경용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권자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 선거 예비후보자가 꼼수를 써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선거 관련 기관의 정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공천심사를 앞두고 일부 예비후보의 불법 여론조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후보적합도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꼼수' 여론조사가 시행되고, 심지어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상이한 형태로 조사가 이뤄져 선거 관련 기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이 논란이 사실이라면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써 유권자에 대한 우롱이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법에 대한 존중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후보자 경선을 불과 1~2주일 남긴 시점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A를 위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A의 경력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설문내용으로 실시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선거로 유권자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후보자가 법을 악용하거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사회적 리더로서 준법 정신을 제1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야하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러한 범법 행위가 우리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련기관의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