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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6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별노조 운동을 부정하고 사업장별 분할통제를 강화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제주의소리

고용노동부가 개정된 노조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별노조의 사업장별 조합원 현황을 세분화해 통보하도록 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6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별노조 운동을 부정하고 사업장별 분할통제를 강화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지난해 개정한 노조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별노조에 가입한 사업장별 조합원 현황을 지부와 지회단위까지 세분화해서 통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노조법상 근거없는 행위로 사업장별 노조를 통제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별노조는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해 가입하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로, 기업별 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니”라며 “따라서 산별노조가 조합원 수를 통보할 때는 노조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전체조합원 수만 통보하면 될 뿐 지부와 지회를 세분화해 조합원 수를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를 노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초기업(산별)노조’를 독자적인 노조 운동의 주체이며 실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노조 운동은 사업장의 울타리를 벗어난 지 오래지만, 정부는 여전히 노조 활동을 사업장 울타리 안에 머물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은 초기업(산별) 단체교섭의 주체인 초기업 노조의 단결력과 교섭력을 약화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산별노조 운동을 부정하고 사업장별 분할통제를 강화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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