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반나절 넘게 미성년자를 감금하면서 각종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살인예비, 특수강도강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한 원심을 7일 파기, 징역 17년형에 처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김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2023년 5월 미성년 피해자 거주지에 침입,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까지 끌고가 추가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다. 김씨가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만 반나절을 넘긴다. 

김씨는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돈도 편취했으며, 흉기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다(살인예비)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1월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형 등에 처해졌으며, 검찰과 김씨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원심의 형량이 낮다고 판단,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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