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에서 총선 출마가 거론되던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장영일)는 모 고등학교 동창회 야유회에서 찬조금 30만원을 낸 혐의로 당시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4월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출마가 거론되던 A씨가 2023년 7월쯤 서귀포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출한 찬조금은 선거법에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현재 예비후보로도 등록하지 않은 상태며, 선거법은 실제 선거에 출마한 사람과 후보자가 되고자 한 사람을 포함해 기부행위 등을 제한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둬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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