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15명 넘게 기다렸는데 3명만 태우고 출발 “말 안돼”

[기사 보강=13일 오후 5시 40분] 제주의소리 독자와 함께하는 [독자의소리]입니다. 

최근 제주시 오등동 별빛누리공원을 찾아 시간을 보낸 A씨는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버스가 제시간에 오지도 않은 데다 탑승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가 넘은 시각, 별빛누리공원이 기·종점인 441번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시간표상 버스 출발시각인 6시 20분이 지나서도 주차장에 그대로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보니 기사님은 다른 차량 기사님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A씨는 곧 오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렸고 5분 뒤인 6시 25분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탑승하려 했지만, 정작 버스는 맨 앞쪽에서 기다린 3명만 태우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정해진 시간표도 지키지 않은 버스가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부만 태우고 떠나는 황당한 일을 겪은 A씨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제주의소리]에 제보했습니다.

A씨는 “별빛누리공원 주차장에 기사님들이 차를 세우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기사님 두 분이 대화만 하더니 정작 (출발시각인)20분에도 주차장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후 25분에 정류장에 왔지만, 맨 앞에 기다리는 사람만 태우더니 그냥 출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늦은 것도 있지만, 기다리는 사람 모두를 태우고 출발한 것도 아니고 앞에 기다리는 사람만 태우고 가는 게 말이 되나”라며 “대화하다 시간을 맞추지 못한 건데 왜 피해는 승객들이 봐야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둡고 날씨도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기다린 사람만 족히 15명은 넘었고 대부분 탑승하지 못했다”며 “관광지 특성상 외국인들도 많았는데, 의사소통이 어려워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의 특정 사실이나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기사의 특정 사실이나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취재 결과 A씨가 탑승하지 못했던 441번 버스는 당시 운행 기록상 지연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간표에는 20분 출발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정작 버스는 24분쯤까지 ‘운행대기’ 상태였던 겁니다.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제주도는 관련해 해당 버스업체에 사실확인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제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늦게 출발했는지, 탑승대기 중인 승객을 무시하고 갔는지 등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버스 내외부에는 범죄나 교통사고 확인 등 목적으로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만약 영상에 버스가 늦게 출발한 사실, 승객을 태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가 탑승하고자 했던 441번 버스가 승객을 태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1항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도 법령 위반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버스 기사에게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고 늦게 출발한 부분은 운송사업자인 버스업체가 책임지게 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법령 제10조 ‘사업계획의 변경’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업체에 공문을 보내 영상기록장치를 요청했다.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판단하기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운행기록상 지연 출발한 부분은 확인된다”며 “기록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기록과 영상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업자 측에 교육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무정차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하게 조치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 불편이 없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요청하고 살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A씨가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기다린 날은 비가 흩날리는 궂은 날씨였습니다. 도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기사님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승객들을 위해 한 번 더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 버스기사 B씨는 [제주의소리]에 연락해와 “동료기사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다가 6시 21분쯤 차를 댔는데 카드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후 손님에게 기다려달라고 한 뒤 재부팅하니 단말기가 켜졌고, 7명가량을 태운 뒤 승차 의사를 보인 승객이 없어 6시 24분쯤 출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3명만 승차시키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정류장에 도착한 뒤 승차대기손님이 많은 것을 보고 주차브레이크도 체결했다”며 “또 6시 20분 출발이라도 승객을 태우고 내리다보면 2~3분 늦게 정류장을 떠나게 된다. 이것을 지연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 승객을 승차시켰고 정류장 내 대기 손님 중 승차 의사 표시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버스를 출발했다”며 “영상기록장치를 제주도 관계자에게 제출했다. 영상을 보면 사실을 알 수 있다. 확인 절차 없이 제보자 의견만 듣고 보도한 점은 유감이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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