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대학교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한라대학교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한라대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유학생을 받지 못한다. 정부로부터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서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7일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조사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하면 3년간 인증대학으로서 지위를 부여해, 비자 심사에 혜택을 제공한다.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해, 실태조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자 심사상 제재를 부과한다.

실태조사는 학위과정, 어학연수과정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가장 중요한 불법체류율은 학위 과정이 8~10% 이상, 어학연수과정은 25~3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동시에 학위과정은 ▲등록금 부담률 60% 미만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40% 미만 ▲공인언어능력(재학) 10% 미만 ▲공인언어능력(신입) 10% 미만 등의 핵심지표를 달성해야 한다.

어학연수과정은 ▲학금당 어학연수생 수 30명 이상 ▲의료보험 가입률 80% 미만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80% 미만 ▲어학연수과정 수료율 30% 미만 등이 핵심지표다.

실태조사 결과, 2023년 기준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학위과정 20곳, 어학연수과정 20곳이다.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2024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제주 한라대학교는 학위과정 비자발급 제한대학 가운데 전문대학 8곳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

2023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www.studyinkorea.go.kr ) 및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 누리집에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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