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한 제주지역 요양시설 전 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소재 A요양시설의 전 원장 B씨를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A요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이 현장실습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 응시 전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 등 총 3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생은 요양원 등 현장실습기관에서 실습하도록 해야 하고, 해당 기관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을 실습지도자로 지정해 교육생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B씨는 실습지도자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제3자를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해당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제주도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습지도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 현장실습평가 체크리스트 및 실습확인서 등의 서류도 B씨가 실습지도자의 명의를 도용해 대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B씨에 대한 경찰 고발과 함께 A요양원과 협약을 맺은 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