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새학기부터 원거리 통학 제주 중·고등학생 교통비가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대중교통 20분 이상이나 실제 거지주와 학교간 통학거리 1.5km 이상인 학생이었던 지원 기준을 실제거주지와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으로 단순화, 올해 새학기부터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준은 올해 1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됐다. 

교통비는 학기별로 등교 일수만큼 시내·외 왕복교통비가 보호자 계좌로 지급된다. 

거리별 요금을 적용하면 1인당 1일 최소 1700원에서 최대 4800원이며, 대중교통 요금이 변동되면 변동 가격이 적용된다. 도서지역 선박운임도 매달 최대 2차례 지원된다. 

편의를 위해 각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통학교통비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 교직원의 업무도 경감할 계획이다. 

교통비 지원에 투입되는 올해 예산은 총 102억원이며,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비는 제주도가 50%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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