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한도액이 인상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도 인상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한 달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설 명절 직전 제주도의회로 전달했다.

해당 조례는 제주도의회 의원에 지급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비상시 기구인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문구가 수정됐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각 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과 별개로 지원되는 비용이다. 한도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2003년부터 20년간 광역의원 기준 월 150만원, 년 1800만원으로 고정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5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50만원 이내로 확대됐고, 최대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늘었다.

이미 전국 각 지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제주의 경우 의정활동비 한도액을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게 됐다.

한편, 지방선거가 치러진 해인 2022년 11월 의정비심의위에서 결정된 제12대 제주도의원 월정수당은 4119만원(월 343만원)으로 결정됐고, 2026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적용되고 있다. 의정활동비까지 더하면 의원 1인당 지급되는 수당은 월 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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