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 등 최근 3년 평균 ‘약 530대’ 불법 밤샘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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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화물이나 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이어나간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밤샘주차로 단속된 건수만 평균 530여 대에 달하는 실정이다. 차종별 단속 건수는 버스 329대, 화물차 886대, 택시 67대, 렌터카 326대 등이다.

화물차나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된다. 

하지만 사업용 자동차들이 정해진 차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 밤샘주차 하면서 도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버스 153대, 화물차 364대, 택시 24대, 렌터카 49대 등 모두 590건이 단속됐으며, 제주시는 이 중 201건에 대해 과징금 총 3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용 자동차가 정해진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할 경우 전세버스와 일반 화물차는 각 20만원, 택시나 개인 화물차는 각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5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이다.

다만, 대여 중인 렌터카나 영업 중인 전세버스가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는 제외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할 것”이라며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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