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정 법적 분쟁 종결
제주도, 올해 335억원 지급 토지 매입

제주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중국 자본이 행정소송을 전격 취하하면서 송악산 일대 보존 정책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신해원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해 소송이 종결됐다.

신해원은 앞선 2022년 8월 원희룡 도정에서 송악산 보존 계획을 발표하고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자 그해 10월 소송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오영훈 도정이 취임하면서 신해원 소유 토지 매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협의 끝에 양측은 2022년 12월 ‘송악산 토지 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매매 대상은 도립공원 72필지·22만532㎡와 사유지 98필지·18만216㎡다. 감정평가액은 도립공원 201억원과 사유지 382억원을 합쳐 총 583억원 상당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계약금 125억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10억원을 들여 도립공원 부지 중 5개 필지를 우선 매입했다. 나머지 67필지는 연내 매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제외한 257억원 중 144억원 연내 지급하기로 했다. 잔금은 2025년까지 납부해 등기이전 절차를 끝낼 방침이다.

도립공원 확대 논의도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보존을 위해 제이피엠(JPM)에 의뢰해 올해 11월까지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한다.

송악산 일원의 생태와 자연자원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보전이 필요한 부분은 정하게 된다. 이어 도립공원 확대 여부와 별도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해원은 당초 송악산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사업비 3700억원을 투자해 호텔 399실과 콘도 54세대, 평화대공원 역사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을 계획했다.

행정소송을 철회한 신해원측은 토지 매각 절차에 따라 2025년 12월 말까지 사업 부지를 모두 팔고 제주 개발사업에서 완전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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