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8일까지 접수, 3월4일 면접심사...이사회 의견첨부, 2배수 도지사 추천

제주4.3평화재단 전경
제주4.3평화재단 전경

‘이사장 도지사 임명’ 추진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제주4.3평화재단이 관련 조례 개정 후 첫 상근 이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4.3평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제주4.3평화재단 정관(제7조, 제10조) 및 제주4.3평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제5조, 제8조)에 따라 상근 이사장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4.3평화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게 될 상근 이사장은 4.3 또는 과거사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조직 운영 및 경영 능력을 기본 요건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별도의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요건에 부합돼야 한다.

공고 및 접수기간은 2월13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이며, 접수 방법은 제주4.3평화재단(총무팀)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해야 한다.

재단은 2월29일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3월4일 면접심사를 거쳐 4.3추념식 전인 3월 말께 재단 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결과 단수이면 재공모 절차를 거치게 되고, 만약 2인 이상 되면 면접심사를 거쳐 2배수로 이사회에 올리고, 이사회는 의견을 첨부해 도지사에게 추천하게 된다. 

도지사는 이사회 의견이 담긴 후보자에 대해 최종 이사장으로 낙점한다. 재단이사장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상근 이사장의 보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체결한 성과 계약에 따른다. 

부미선 4.3평화재단 사무처장은 “재단과 함께 제주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기여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함께 해주실 역량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