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5월 7일’까지 신고해야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증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유통·식품접객업자 대상 운영현황 신고를 받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공포된 법령에 의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5월 7일까지 시설 명칭,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8월 5일까지 폐업이나 전업에 대한 계획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1월 기준 제주시 개 식용 식품접객업소는 21곳으로 파악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 조치가 이뤄진다. 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개 식용 유통·식품접객업 신고 영업장을 대상으로 전업이나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개의 식용 목적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기존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