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범장망 어구가 발견됐다. 사진 제공=제주지방해양경찰청<br>
지난 14일 오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범장망 어구가 발견됐다. 사진 제공=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 해상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설치한 범장망 어구가 발견돼 해경이 철거에 나섰다.

1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범장망 어구가 발견됐다.

해경은 오후 1시부터 3시45분까지 자루 그물을 인양해 그 안에 살아있는 어획물 500㎏ 상당을 방류 조치했다.

범장망은 길이만 250m, 폭이 70m가 넘는 대형 어구로 촘촘한 그물로 치어까지 무차별 어획이 가능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이 금지돼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들어 중국 범장망 어선이 야간이나 기상이 좋지 않을 때를 노려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함에 따라 특별단속과 차단경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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