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 후속 보전조례 개정
한라산 경계도 ‘국립공원으로 일원화’

30년 가까이 논쟁을 빚은 제주 오름과 한라산에 대한 법령상 기준이 명확해졌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용어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오름은 제주 출신 산악인이자 언론인인 故 김종철 선생이 1995년 도내 모든 오름 답사를 기록한 ‘오름나그네’ 책(3권)을 펴내면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1997년에는 제주도가 ‘제주의 오름’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행정적 용어로 보편화 됐다. 반면 지질학적 접근에 따라 법령상에는 ‘기생화산’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오름은 제주도 일원에 분포하는 독립 화산체나 기생화산을 통칭하는 말이다. 제주도가 분류한 공식 오름은 368개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201개, 서귀포시는 158개다.

오름 보전을 위해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정작 법률과 자치법규에는 오름이 아닌 지질학적 용어인 기생화산으로 표기돼 왔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는 기생화산이 아닌 오름을 정의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기생화산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특별법 제355조와 제356조, 제357조에 명시된 절대·상대·관리보존지역 중 기생화산 용어를 오름으로 변경했다.

후속 조치로 제주도는 19일부터 열리는 제4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여전히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대상으로 기생화산으로 표기해 추가적인 용어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라산 경계와 명칭도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경계가 모호한 법령상 한라산의 명칭을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통일시켰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공시가 이뤄져 지번에 따라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법령에 따른 한라산의 면적은 156.3㎢가 된다.

제주특별법 제357조가 개정되면서 앞으로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자동적으로 관리보전지역이자 절대보전지역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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