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가 미끼용 수입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br>
제주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가 미끼용 수입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주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미끼용 수입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과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정보를 제공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뒤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 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2022년 6월30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약 1년6개월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상자(28.6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중 1865상자(28톤), 7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과 소매업체에 비식용 냉동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상자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용 수산물 수입은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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