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마크
환경표지인증마크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제주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과 녹색소비 확산을 위해 환경표지 인증심사비를 지원한다. 

환경표지 인증 제품이란 동일 용도의 제품 또는 서비스 중 전과정(원료취득-생산-유통-폐기 등)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으로(KS품질 이상 만족)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제품으로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164개 제품군이 있다.

올해부터 환경표지 인증 사용료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당초에는 환경표지 인증 신청 시 수수료와 환경표지 사용료(3년)을 납부해야 했으나, 정부의 인증규제 개선으로 친환경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료가 폐지됨에 따라 제주 기업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기존 사용료를 납부했던 기업 중 올해 1월1일 이후까지 환경표지 인증을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2024년 이후 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고 있다. 

환경표지 인증 신청 시 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심사위원 출장여비, 인증심사비 등 약 90여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의 인증심사비 지원을 받으면 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30만원 내외로 기업의 부담이 경감된다.

이영웅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은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하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친환경제품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녹색매장, 온라인 유통매장(녹색장터, 그린주의 등)을 통해 이 구입할 수 있다. 이에 제주도내 제조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대외협력국(064-759-2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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