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 침범 이어 나팔 등 불법 어구 사용해 ‘참돔 410kg’ 어획

일명 '뻥치기' 조업에 사용된 불법 어구. 사진=제주도.
일명 '뻥치기' 조업에 사용된 불법 어구. 사진=제주도.

제주 추자면 횡간도 주변 해상으로 내려와 조업 구역을 침범한 데 이어 불법 어구를 사용해 참돔을 잡아들인 전남 선적 연안자망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 15분쯤 횡간도 남쪽 약 500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전남 선적 연안자망 A호(9.77톤)가 조업구역 침범 및 불법어구 사용 혐의로 적발됐다. 

A호는 당시 선자망, 일명 ‘뻥치기’ 조업 특별 암행 단속 중이던 제주도에 의해 적발됐다.

‘뻥치기’로 불리는 선자망 조업은 표·중층에 군집한 어류를 그물로 둘러싼 다음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내는 등 위협, 달아나는 어군이 그물코에 꽂히거나 얽히도록 해 잡는 방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돌을 던지거나 수면을 내리치는 등 전통 방식으로 조업할 경우 해양수산부 해석에 따라 큰 문제가 없지만, 확성기나 에어컴프레셔 등 기계를 사용할 경우 불법이다.

불시 검문 당시 A호에서는 뻥치기 조압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팔 모양 확성기와 에어컴프레셔 등 불법 어구가 발견됐다. A호가 어획한 참돔은 약 410kg에 달했다. 

제주도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불법 어구 등을 즉시 압수했으며, 선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법에 따르면 시도 관할 해역에서 연안어업을 할 경우 어선이나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허가된 어구 외 어구를 보관하거나 실은 채 조업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추자도 일대 해상에서는 다른 지역 선적 어선들이 내려와 어획 능률을 높이기 위해 유압기 등을 사용하는 불법 조업을 펼쳐 지역 어업인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정재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겨울철 추자도 해역에서 감성돔, 참돔 등 고급 어종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암행 단속을 추진하는 등 불법어업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A호가 어획한 참돔. 사진=제주도.
A호가 어획한 참돔. 사진=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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