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등 6만4500호 주택가격 산정, 33만1312필지 공시지가 검증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 적정 여부를 검증한다. 

제주시는 지난달 18일까지 진행한 △건물구조, 경과연수 등 건물 특성 △지목변경, 분할합병 등 토지 특성 △설계도면 등 개별주택특성조사를 기반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6만 4500여 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제공, 지방세, 국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부과, 전세 보증보험이나 권리분석 등에서 필요한 주택가격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제주시는 공시가격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지역 주택가격과 전년도 가격을 확인해 가격 균형을 유지하고 변동 내용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해 산정할 방침이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3월 12일까지 산정가격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받게 된다. 이후 3월 19일부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16명의 감정평가사가 오는 3월 12일까지 33만 1312필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검증 주요 내용은 △토지특성 일치 여부 △비교표준지 선정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검증이 완료되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게 된다.

의견제출 토지는 현장 조사와 재검증을 통해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을 적용, 지난해 대비 전국은 1.10% 상승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도 –0.45%, △제주시 –0.41%, △서귀포시 -0.49%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부과 등 기준으로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 산정, 투명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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