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성비위 중징계는 공직기강 위한 조치”
“재조사 등 공정한 처분 노력할 것”

제주테크노파크는 2022년 제보를 통해 확인된 불법 수의계약과 2023년 성비위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하여 내부감사와 준사법기관인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임과 파면 등의 강력한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노조 측에서는 일부 사실에 기초한 감사위원회 처분 요구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양정을 근거로 직원 부당해고 징계가 무리수였다며 재단에 대한 비난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 우선 범죄에 대한 해임, 파면 등의 처분 사유입니다.

해임처분 받은 직원은 계약업무 담당자인데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와 오랫동안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누적 액수는 확인된 것만 2017년 이후 총 12건 1억 8,700만 원 상당입니다.

이를 알선하고 미신고 했을 뿐 아니라 감사과정에서 사업발주 직원을 회유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사업발주 직원 4명의 자필진술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경영지침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배임죄 인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민과 다른 기업에 부여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도 박탈한 범죄행위입니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6.24., 선고 004도520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5도4640 판결)는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관 계약업무 담당자인 해당 직원이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산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이고,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도 재산상의 손해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8.5.15., 선고 2005도7911 판결)

재단의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누구보다 공정한 원칙을 바탕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잘못된 것을 앞장서서 바로잡아도 모자랄 위치임에도 성실 의무, 친절과 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 10대 공직기강 위반행위에 저촉된 행위에 대하여 무겁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합니다.

파면 처분받은 직원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성비위 사건에 따른 것입니다.

신고 접수 및 조사 결과 가해 직원은 심각한 성희롱 등 성비위 행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성비위 관련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결국 피해자가 퇴사하기에 이르렀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2차 가해 우려를 감안하여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확보된 피해자와 주변 진술들을 종합하고 공증 확인을 거치는 등 다양한 사실 확인조사와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징계 의결이 결정된 것입니다.

별개로 피해자 측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불법 수의계약 사건과 관련해 직무상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기밀누설의 죄를 범한 직원은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 친분으로 감사 중인 정보를 부당하게 징계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청구요청을 위한 제출 자료 축소 왜곡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들을 온정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맞는지 강력하게 대응 처분하는 것이 맞는지 도민사회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처분의 형평성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상관없는 말과 행동도 공직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비위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또한 공직윤리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서 부정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처분으로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과 성범죄 같은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사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분을 내린 사례에 비췄을 때에도 과한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 재단의 판단입니다. 실제 2019년 당시 재단에 근무했던 A씨는 연구비 횡령, B씨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으로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5년 비위면직자 등 취업실태 점검결과 자료를 보면 ○○공사 과장 ㅂ씨는 자신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부당체결 등으로 해임되었고, 2013년 ○○시 장애인 복지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녀가 경영하는 회사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해 해임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다음은 처분 절차 관련입니다.

노조 측에서는 도 감사위원회 처분 요구와 지방노동위원회 인정사항을 근거로 모든 결론이 난 것처럼 징계처분이 무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처분 요구’와 관련해서, 우선적인 처분 권한은 제주테크노파크 재단 인사위원회에 있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인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의 배경이 된 사실 이외에 추가확인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근로자 내지는 피용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기관의) 인사사항에 관한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 22100판결 등)

지난해 9월 13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당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회는 감사 심의를 통해 징계를 기관에 요구하는 단계까지 역할이고, 최종 결정은 준사법적 기구인 해당기관의 인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감사위원회 제출자료 및 처분 요구, 그리고 추가적인 비위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준사법적 기구인 제주테크노파크 인사위원회에서 정당하게 의결한 사항입니다.

◆ 지방노동위회의 인정사항 판정에 대한 입장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법인 임직원 행동강령 지침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는 판단입니다.

종합해보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징계처분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조 측의 주장처럼 절차적으로 징계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3심제를 운영하는 이유도 더욱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의 사실 규명과 잘잘못을 다시 가리게 되는 후속 절차를 통해 보다 공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테크노파크 인사위원회의 징계는 권한 있는 기구와 제규정에 따른 조치였음을 거듭 밝힙니다. 또한 재단은 징계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업무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테크노파크는 인사위원회 징계조치 이후 절차적 과정에서 확인된 지방노동위원회의 인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조사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사실규명을 통해 필요하면 수사 의뢰 등 공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테크노파크는 더 이상의 기관 역량을 낭비하지 않고 지역산업 육성과 제주기업의 성장이라는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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