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 단속 2만5563건 가운데 횡단보도 1만1662건 달해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채 세워진 차량.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채 세워진 차량.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횡단보도’에서의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 결과 단속 건수는 2만 556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한 횡단보도 단속 차량은 전체 단속 건수의 46%가량인 1만 1662건에 달했다.

횡단보도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등 6대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포함된다. 횡단보도 위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1분 이상 침범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횡단보도 단속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매해 단속 건수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에는 1만118건, 2022년 9627건, 2023년 1만1662건 등이다. 

관련해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 운영 중이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같은 위치 및 각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 뒤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제주시는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요건을 보완하고 신고 대상을 새롭게 마련했다. 보행권을 침해하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단속 기준을 차량 ‘바퀴’에서 ‘차체’로 변경, 단속 중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보행로)를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초등학교 어린이 승하차 구역의 경우 5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일반 주정차 과태료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소화전 5m 범위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 등이다.

6대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중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의 경우 24시간 신고 가능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버스정류장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다.

안전신문고 신고 시 △사진이 동일한 방향이 아닌 경우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신고 대상 구역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설 소화전인 경우 △폭설이나 공사 관련으로 주정차 금지 표시 확인 불가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키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 중”이라며 “가까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과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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