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 주차장. 사진=제주시.
공한지 주차장.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주차난을 해소키 위해 놀고 있는 빈 땅을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 3차에 걸쳐 총 15곳, 227면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 방치 중인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4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토지주가 동의한 곳이면 해당된다. 공한지 주차장으로 이용될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전(田)이나 임야 등 형질변경 및 문화재 보존영향 심의가 필요한 토지는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 위 건축물 및 농작물 등 지상권이 존재하는 토지는 제외다.

제주시는 1차로 일도2동과 이도2동, 용담1동, 삼도1·2동 등 5곳에 주차면수 총 73면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차와 3차 조성사업도 3월부터 착공, 6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주차 심화 지역 내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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