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도내 모 약국을 속칭 ‘사무장 약국’으로 지목했는데, 관계자들이 정당한 약국이라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 등 5명에 대한 심리를 재개했다. 전국단위 법관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첫 공판이다. 

피고인 5명은 의사 A씨와 병원 사무장 B씨(65), 약사 3명(57세 C씨, 75세 D씨, 75세 E씨)이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서귀포시내 한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중이며, A씨와 친인척 관계인 B씨는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해당 건물에는 약국이 있는데,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C씨 등 약사 3명이 일터로 삼은 장소다. 

이들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권리금도 없이 약국 매출에 따라 임대료가 바뀌는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이들의 계약이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와 B씨가 공모해 약사를 고용해 소위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사무장 약국이 운영되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A씨 등 피고인들이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는데, 검찰이 문제로 삼는 기간 약국 명의는 C씨와 D씨, E씨 등 모두 약사 이름으로 개설됐다. C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D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E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피고인들 전원이 적법한 약국이라고 반박하는 이유로, 이날 A씨 등 5명은 검찰이 제출하려던 상당수 증거를 부동의했다. 또 10여년 전에 약국을 운영한 C씨와 D씨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기소자체가 불합리하는 주장도 했다. 

이들이 맺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한지, 위법한지가 최대 쟁점으로, 증거 부동의가 잇따르면서 다수의 증인 출석이 예고됐다. 

검찰은 입증계획을 제출하기로 했고, A씨 등의 변호인단은 계획을 확인한 뒤 변론을 분리해 피고인별로 심리를 속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부터 A씨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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