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월 환경보전분담금 용역 최종보고...22대 국회 입법화

현기종 제주도의원
현기종 제주도의원

제주도가 추진 중인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용역 결과가 조만간 공개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제424회 임시회 회기 중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기후환경국과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제주도가 거시적인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라며 "환경보전분담금을 상당히 기대했는데, 언제쯤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은 "지난해 12월26일 용역을 마무리했고, 최종보고서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며 "3월 중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의회 보고가 끝나면 22대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용역 결과나 추진됐던 상황을 보면 예전 용역에는 숙박시설이나 렌터카, 전세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이번 용역은 차별화됐다. 2017년 용역에서는 타당성에 대해 검토했고, 이번 용역에선 논란이 제기됐던 형평성 및 중복 부분에 대한 논리를 마련하고, 입법화를 위한 실행 방안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제주만의 특별한 대응 논리를 통해 정부 설득은 물론 국민설득 논리도 만들어야 한다"며 "3~4년이 걸릴 수 있지만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강 국장은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 적극 노력하겠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지원단을 통해 자문을 받고, 적극 지원해 법률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돼 왔다.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관광객들에게 1만원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주의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모든 입도객에 대해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또한 제주도가 환경분담금을 신설할 경우 타시도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와 국민적인 반대 목소리도 커서 입법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