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억 5000만원 투입, 4·5등급 경유차-3종 건설기계 등 대상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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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위해 74억 5000만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 2906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제주시는 미세먼지를 비롯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키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 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총중량 3.5톤(t) 미만,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폐차·신차 지원금을 합쳐 최대 800만원, 5등급 경유차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t 이상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배기량 별 4등급-5등급 최대 지원금은 ▲3500cc이하, 720만원-440만원 ▲3500cc초과~5500cc이하, 1600만원-750만원 ▲5500cc초과~7500cc이하, 2400만원-1100만원 ▲7500cc초과, 7800만원~3000만원 등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은 4등급 1억원, 5등급 4000만원이 지원된다. 

굴착기와 지게차는 총중량에 따라 지원액이 정해진다. 굴착기의 경우 △16t미만, 1650만원 △16t이상~33t미만, 2700만원 △33t이상 7900만원이다. 지게차는 △9t미만, 1050만원 △9t이상~18t미만, 3400만원 △18t이상 1억2000만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주도에 등록된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관능검사 적합 차량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소유 중인 차량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mecar.or.kr/main.do )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신청인 명의 휴대폰으로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 차등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환경지도과 전화(064-728-8121)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화(1577-7121, 1544-0907)로 문의하거나 제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을 지속 확대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모두의 건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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