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nbsp;이날 오전 7시30분께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화물선을 대상으로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합동으로 불시 검문검색한 결과 A호가 컨테이너 화물을 고정, 고박하지 않고 운항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 제공=제주해양경찰서<br>
해경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화물선을 대상으로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합동으로 불시 검문검색한 결과 A호가 컨테이너 화물을 고정, 고박하지 않고 운항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 제공=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항으로 입항하던 화물선이 컨테이너 화물을 제대로 고박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화물고박지침 위반으로 6000톤급 화물선 A호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화물선을 대상으로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합동으로 불시 검문검색한 결과 A호가 컨테이너 화물을 고정, 고박하지 않고 운항한 사실이 확인됐다.

화물선은 선박 검사기관이 인증한 화물적재고박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전남 여서도 인근 선박간 충돌사고와 관련해 제주도 내 운항 중인 화물선박 대으로 해양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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