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마약을 들여오려던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30분께 김해국제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대마 가루가 담긴 알약 캡슐 130정을 들여오려 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 입수 후 세관에 통보했고, 세관은 태국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대마를 직접 흡입하기 위해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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