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주시는 꿩, 까치, 까마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시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겪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키 위해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피해보상액은 피해 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비율, 피해율,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유무 등에 따른 보상률을 고려한 최대 80%, 1000만원까지다.

피해보상 관련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이나 가축 및 인명 등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 농경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 확인 및 보험료 지급 적정 여부 판단을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야생동물 피해보상 279건, 2억 7300만원이 지급됐다. 꿩으로 인한 피해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루 93건, 까치·까마귀 40건, 기타 31건 순이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가축 및 인명 등 피해에 대한 보험을 통해 농가소득이 보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